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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과 관련된 내용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함
-자격상실과 함께 퇴직정산보험료를 위한 연간보수총액도 신고내용에 포함됨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발급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 발급해야 함
-발급의무를 어기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가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자격상실일은 퇴직에 의한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즉 9월 23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실일은 그 다음날인 9월 24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시 상실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직 시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간 보수에 대한 내용도 적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 따른 고용보험 정산을 퇴직 시에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신고금액에 따라 정산하여 퇴직정산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고용보험 퇴직정산
고용관계 종료 후 보험료 정산
고용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매년 1회 정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4월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의 경우 과거에는 퇴직 후 정산이 별도로 없고 연말정산을 시행했으나 2020년 1월 16일부터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바로 퇴직정산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할 때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근로자 개인의 보수총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
고용보험 가입자의 가장 큰 혜택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 이직 후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데요.
2020년 9월 28일부터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요청받은 때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우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근로복지공단이었으나 변경되었으며 제출방법은 그대로라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직일과 이직사유는 구체적으로 최대한 정확히 기재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한 날만 대상으로 18일이 될 때까지 기재합니다. 그보다 적으면 적은만큼만 작성하면 됩니다.
임금계산기간은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받은 사업주가 이를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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