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되 예외있음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지만 예외가 있음
-농업, 어업, 임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라면 고용보험 당연적용되지 않음
-근로자 중에도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65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제외됨
-고용보험 가입은 연령과 상관없으므로 미성년자도 가입가능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됨
고용보험 가입대상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 실업급여 하나만큼음 모두 알고 있을만큼 유명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원래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농임어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 혹은 임의가입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니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제외
초단시간근로자는 가입제외
다른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은 죽을 때까지 내는 보험이고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도 나이에 따라서 가입대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중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적용이 제외되는데요.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합니다.
즉, 무조건 고용보험이 미적용되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가 넘는 근로자의 경우 나중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다를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계속 고용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등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본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그 다음으로 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으로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단서 조항을 보면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은 일용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공무원도 명시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연령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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