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지만 일정한 경우라면 자영업자도 보험가입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하여 가입신청을 해야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6조의7(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보험 징수법>
위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위 1인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만약 50명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가입 후 5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보험유지 의사가 있다면 인정합니다.)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는 합니다. 그 요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을 것
2. 신청일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제외업종(부동산임대업 등)이 아닐 것
(과거에는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음)
위 요건을 만족하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콜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문의하시면 설명을 해주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입신청서를 공단방문, 우편, 팩스,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입신청서를 보고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가입신청내용 중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액에 관한 사항인데요.
근로자는 사업자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기준보수액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보수액은 최저 1등급이 182만원이고 최고 7등급이 338만원입니다. 내야 하는 보험료는 1등급의 경우 4만원, 7등급의 경우 7만 6천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이 기준보수액은 연도중에는 변경이 불가능한데요. 다만 12월 20일까지 변경신청을 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변경된 기준보수액이 적용됩니다.
기준보수액을 결정했다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보내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https://total.kcomwel.or.kr/)
그리고 민원접수/신고->보험가입신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작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적어주고 기준보수액을 확인하시면 끝납니다.
첨부할 서류가 몇 개 있는데, 사업장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정부24에서 발급),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 후 사업장명칭이나 소재지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아쉽게도 변경신청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따로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방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탈퇴는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가입을 했더라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해지를 원하는 자영업자는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제출하는 방법은 가입과 마찬가지로 방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해지신청을 하실 분은 가입과 마찬가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로그인한 후에 민원접수/신고->보험소멸신고->보험관계소멸신고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성하는 내용 중 신고사유를 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기타' 를 체크하고 소멸 사유에는 '자영업자 임의탈퇴' 등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다만 해지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차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고서에는 신고 사유가 기타로만 나오고 따로 소멸사유가 확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지신청을 하는 사업장이 자영업자 가입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은 아무래도 실업급여일 것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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