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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재혼

유족연금 재혼

유족연금은 법 제73조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나,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수급권을 변경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된 때에 자녀에게 수급권 소멸사유가없고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다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최우선 순위자 1명에게 지급되는 보통은 배우자가 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그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마다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재혼을 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지는데 이때 다음 유족이 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이 있으므로 받더라도 도중에 지급이 종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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