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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과 소득

유족연금과 소득발생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업(임대)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2년도는 월평균 2,681,724원 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함


유족연금 등 연금소득자들은 언제나 연금지급에 대해 걱정한다. 혹시라도 소득이 생겨서 지급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유족연금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일정 연령동안은 지급이 정지 된다. 물론 일정 연령이란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인데 이를 지나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268만원을 넘어야 하는데 여기에도 단순히 월급 금액이 아니라 소득공제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높은 수익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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