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워제도 재참여기간 원칙>
(원칙)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재참여 제한기간 3년)
-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음
제29조(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수급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한다.
1.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날
2.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날
3.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날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
5.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6.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7.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종 회차의 지급기간의 종료일
8. 제26조제3항에 따른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이 있은 날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취업지원 재참여)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즉,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다가 다시 똑같이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한다는 말이다.
1.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날
➊ 취업지원서비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이 되는 날까지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기간 만료 시 종료 처리
- 수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 취업활동계획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정한 경우 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종료일을 지정한 날이 종료일이 됨
➋ 다만,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 이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연장기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장기간 만료 시 종료처리
2.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날
- (종료사유) ➀임금근로자는 주(週) 30시간 이상 일자리(일용직・직접일자리・자활근로 제외)에 취업, ➁특고 및 프리랜서는 월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 ➂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는 등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➀~➂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창업으로 인정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종료처리하여야 함
∙ 다만,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 특고 및 프리랜서로 월소득 250만원 미만 일자리에 취업하는 등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➀임금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➁특고 및 프리랜서는 최소한 월 7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되어야만 취업인정으로 종료처리 가능(전산은 취・창업으로 종료처리)
3.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날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
5.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6.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7.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종 회차의 지급기간의 종료일
8. 제26조제3항에 따른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이 있은 날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
②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
1.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하는 중에 법 제6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2.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 중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3.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수당을 처음 받는 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4.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날
5.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
7.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날
8.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날
다만 예외는 있다. 예외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기간 예외>
제13조(취업지원 재참여)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그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기간의 원칙적 기간인 3년의 예외가 되는 것은 바로 법에서 정한 규정 1호에서 3호까지인데 바로 이것이다.
1.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날
=>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운영위 심의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2.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날
3.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날
=>취창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 6개월, 1년 이상인 경우 1년
즉, 취창업을 하거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1년 이상 되는 경우 그 이후로 1년 뒤에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내용
<부정수급에 따른 재참여 제한기간>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1> 종료일 및 재참여 제한기간 적용
□ 종료일 적용
(종료일) 부정행위 지급제한 처분에 따른 지급결정 취소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이 취소된 날(부정수급 처분일)이 종료일이 됨(법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항제6호)
- 다만,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 부정수급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종료사유에 따른 종료일이 그대로 유지됨
□ 재참여 제한기간 적용
(재참여 제한기간) 부정행위 지급제한 처분에 따른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재참여 제한기간이 5년 적용됨
- ➊취업지원서비스 기간중에 부정수급 처분은 처분일이 종료일로 처분 결정이있는 날(처분일)부터 적용되며, ➋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이후 부정수급 처분은 그 결정이 있는 날(처분일)부터 적용됨
* 예1) ’21.10.20.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만료 종료, ’23.9.25. 부정수급 적발・처분 ⇒ 재참여 제한기간은
그 처분 결정이 있는 날인 ’23.9.25.부터 5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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