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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의신청 보도자료 주요내용

법제처(처장 이완규)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②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처분의 재심사 제도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이 세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 법률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을 먼저 적용하고 개별 법률에 없는 나머지 사항은 행정기본법이 적용된다.

 

새로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위반행위를 한 후 5이 지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 취소 등 여섯 가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영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 처분에 대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처분청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아울러 이의신청 도중 행정쟁송 제기 기간이 지나버려 권리구제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처분의 재심사: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후라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 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거부처분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주요 내용 >

제 도 주요 내용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법 제23)
내용 위반행위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 6종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행정청의 권한행사기간을 제한
효과 ㆍ행정권한의 장기간 미행사로 인해 형성된 국민의 신뢰 보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6)
내용 개별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효과 처분에 대한 국민의 불복 기회 확대
ㆍ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전 처분에 대해 간편한 불복 가능
처분의
재심사
(법 제37)
내용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의 쟁송을 통해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 제외)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당초 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변경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행정청에 기존 처분의 취소ㆍ철회 또는 변경 신청 가능
행정청은 90(합의제행정기관은 180)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효과 ㆍ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재심사 받을 기회 보장

 

이의신청과 재심사는 324 이후 행정청이 하는 처분부터, 제척기간은 같은 날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행정기본법부칙 제3, 6조 및 제7).

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많은 국민들이 형법이나 민법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행정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은 단일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 천개에 달하는 행정관련 법을 얘기하는데, 이 법령을 토대로 행정청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로 처분을 행하게 되는데요. 행정청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이를 불복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간단한 절차인 이의신청의 경우 개별법의 규정에 있을 때만 가능했기 때문에 불편했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본법에서 일반규정으로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덕에 개별법 규정이 없어도 이를 토대로 이의신청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이번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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