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도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됨.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9. 29.>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아래의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이며, 요청방법은 법무부령에 정하도록 함.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1. 실거주 등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함.
2.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계약서 등).
제7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3., 2020. 9. 29.>
1. 영 제5조제1호의 경우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5조제2호의 경우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제3호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5조제4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영 제5조제5호의 경우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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