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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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도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됨.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9. 29.>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아래의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이며, 요청방법은 법무부령에 정하도록 함.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1. 실거주 등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함.

2.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계약서 등).

 

제7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3., 2020. 9. 29.>

1.  제5조제1호의 경우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제2호의 경우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제3호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제4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5조제5호의 경우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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