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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재산 조사범위>

가구원 판단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배우자・직계비속은 청년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원칙 :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소득・재산 조사 범위는 청년가구만 해당
→ 원가구(부모・형제자매) 소득・재산 조사 불필요

 

※ 원가구(부모, 형제・자매) 소득・재산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청년가구만 조사)

① 혼인(이혼) * 이혼한 경우 배우자 제외 

② 미혼부・모
③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가구소득
30세 미만인 경우 주거를 달리 하더라도 생계를 함께 한다고 보는 경우 독립가구가 아니라 원가구인 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하거나 이혼한 경우 미혼부모는 청년가구만 조사를 하며, 기준중위소득 50%미만의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생계를 별도로 한다고 보고 청년만 가구원으로 판단합니다. 

 

즉, 1인 가구인 청년이라면 소득과 재산을 1인 가구로 보게 됩니다.


- 단,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가구(부모에 한함)의 소득・재산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

②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③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④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⑤ 직업전문학교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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