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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재산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소득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1. 연령기준

청년기본법에 해당하는 만34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는 차상위초과일 경우에만 그렇고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는 더 늘어나 만39세까지 지원대상입니다.

 

2. 소득기준

1)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207만원)

2)개인소득(청년)

-차상위 초과자는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2022년보다 20만원 인상되었다)

-차상위 이하자는 월10만원 이상만 발생하면 가능(어차피 기준중위소득 50%라 상한기준 별도 없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조건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은 207만원인데 차상위 초과 청년 개인소득은 220만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소득은 가구원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두 소득은 판단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개념을 합친 금액인데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소득공제 30%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의 30%는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20만원의 1인 가구 청년의 가구소득은 220만원의 70%만 해당되므로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지 못합니다.

 

게다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재산도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이는 월 소득 100%로 환산되므로 보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의 개인소득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별도의 공제 없이 소득 100%로 이므로 세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쉽게 알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 월보수액을 보면 됩니다.

 

3. 재산기준

재산에는 어지간한 재산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점이 가구소득은 차상위확인사업의 방법과 같은데 재산은 긴급복지 재산조사 방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에는 보험도 들어가고 부채는 공제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재산기준

-재산의 합계액 =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여기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도 빠지는데 실거주하는 주택 1호에 한해서 재산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임차보증금도 해당이 되므로 임차인의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당연히 들어갈 테지만 금융재산도 포함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은 위와 같고, 혹시라도 미달이 되면 9월에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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