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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 2010. 희망키움통장(생계・의료수급가구) 사업수행기관 지정 (중앙자활센터)
- 2013.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도입
- 2014. 희망키움통장Ⅱ(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도입
- 2018. 희망・내일키움통장 통합 사업수행기관 지정(중앙자활센터)
- 2018.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 청년) 도입
- 2020. 청년저축계좌(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 도입
- 2022. 희망저축계좌Ⅰ・Ⅱ(상반기)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하반기)로 사업 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개편되면서 현재 희망저축계좌 1과 2 그리고 과거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확대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죠.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대상은 일하는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나이는 만 34세까지입니다.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끼리도 참여가 중복으로 가능한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위 표를 참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은 지난 2022년 가입을 받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가입한지일 것입니다. 즉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가입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점은 청년희망적금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와 비슷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도 궤를 달리 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능>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 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ʻ디딤씨앗통장ʼ, ʻ꿈나래통장ʼ 등

주요 중복사업을 보면 중앙부처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이 허용됩니다.(2023년 변경된 내용) 각 지자체의 비슷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서울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의 청년희망적금 청년기쁨두배통장 대전의 대전청년희망통장은 사업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지자체의 사업에 가입한 경우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 사업도 청년내일저축계좌처럼 청년의 납입금에 매칭하여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 사업이 더 나은 경우가 있으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관리 대상사업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적금을 납입하고 이자혜택을 받는 것이라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가입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의 납입금에 비슷할 정도로 지원금을 주는 것에서 상당히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되려면 일정기간 동안 청년도 납입을 하고 지원부처도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월 지원금이 약 2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이자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도자료에 해당 내용이 있어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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