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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이중 처음 2주는 오프라인 방문신청이고 5부제로 운영했는데요.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청년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필수적인 서류 중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현장접수 시 

 

이중 1번에서 6번까지는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데 온라인에서 복지로로 신청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작성해야 하므로 별도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소득재산신고서일 것입니다. 신고한 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작성하다보면 본인이 가입이 가능할지 대략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필수서류 중에는 소득증빙을 위해 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따로 더 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득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신고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활동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중에는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 서류를 제외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서 안에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 제출하도록 합니다.

재산조사 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부채관련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가구특성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며, 가구특성에 따른 서류는 얼핏 보면 의미가 없어보이지만 심사기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가구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점수로 심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구특성이 없더라도 저축지속가능성이란 부분이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동안 근로사업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를 지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는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급여이체 내역서입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면 되고 나머지 서류는 회사나 본인이 작성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자산형성포털에서 해당 서식을 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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