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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재산 조사범위>
가구원 판단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배우자・직계비속은 청년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원칙 :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소득・재산 조사 범위는 청년가구만 해당
→ 원가구(부모・형제자매) 소득・재산 조사 불필요
※ 원가구(부모, 형제・자매) 소득・재산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청년가구만 조사)
① 혼인(이혼) * 이혼한 경우 배우자 제외
② 미혼부・모
③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
즉, 1인 가구인 청년이라면 소득과 재산을 1인 가구로 보게 됩니다.
- 단,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가구(부모에 한함)의 소득・재산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
②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③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④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⑤ 직업전문학교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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