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정책 - 청년구직활동수당
1. 지원대상
□ 자격 판단 시점
❍ 참여자격 판단 시점은 나이는 공고월, 거주지요건은 신청일이며, 지원대상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나이가 초과하여도 계속 참여 가능 .
□ 거주지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 거주지 요건은 지원금 지급받는 모든 기간 동안 충족되어야 하며 거주지 변경 시 지원 중단 .
- 타 시도 전출 시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
□ 나이
❍ 사업 공고월 기준 만18세부터 34세까지 .
-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5년이며 본인이 증명)
□ 소득기준
❍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 가구원 수 : 부․모․본인을 가구원 수로 산정(희망 시 형제‧자매 포함)
- 소득범위 :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 형제․자매 포함 시,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도 합산하며 본인 유리한 안으로 선택(형제․자매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은 경우)
2. 지원조건
□ 미취업
❍ 해당 월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취업)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 .
- 고용보험정보 및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부를 통해 확인
-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확인은, 신청 월 당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총 근무한 시간을 4로 나눈 평균값을 비교하여 확인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창업자로 간주.
❍ (기타) 군 복무(직업군인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복무 중인 경우 등 사회통념 상 미취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신청 불가.
❍ 당사자 신고가 원칙이며 추후 지원금 신청 당시 신고하지 않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절차 진행.
□ 지원제외대상
❍ 재학생, 휴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포함)
❍ 2019~2020년 경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 참여자 .
- 사업참여 중 취․창업으로 지원종료, 부정수급 등으로 중단되었더라도 참여불가. * 지원금 미사용자의 경우 참여가능.
3. 지원금 관련사항
□ 사용방법
❍ (지급방식) 대상자 선정 후 전용홈페이지 본인 계정에, 매월 1일 포인트 45만점과 본인 휴대전화로 경남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 .
* 첫포인트 지급일자는 사정(필수 이행절차 미이행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효기간) 지급되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지급받는 마지막달의 2개월 뒤 해당월 25일까지 사용 가능*
※ 유효기간 예시 : 5월 첫지원금 지급 → 11월 25일 까지 사용 및 승인요청
❍ (온라인몰 사용) 전용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제휴된 업체에서 바로 사용 가능 .
- 별도 승인신청 없이 바로 포인트 차감되나 향후 부적절여부 점검
❍ (체크카드 사용) 홈페이지에 등록한 클린체크카드로 환급 제한매장의 업종 제외하고 사용 .
- (주의사항) 30만원 이상 사용건은 청년 스스로 구직활동과의 연관성 소명 및 증빙자료 등록 후 승인 요청
- 체크카드 온라인 사용 시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소명필요(물품내역이 나오는 영수증 첨부 등 입증자료)
- 체크카드 방식이며 연결계좌 선입금 필요
- 사용내역 확인 후 승인된 건에 한해 익월 20일까지 일괄 입금
❍ (사용 제한) 사행성 업종 및 자산형성 업종에서는 사용 제한
- (제한업종*) 특급호텔, 상품권, 주점, 귀금속, 유흥, 도박, 금융 등 * 붙임 9 참고, 제한업종은 결제되더라도 홈페이지에 미표출 됨
- (제한품목) 구직활동과 무관한 도서(만화, 성인물, 게임, 음반 등), 주류, 대학등록금, 상품권, 세금납부, 유학준비, 취미, 여가, 상급학교 진학준비, 통신비, 월세임차료 등
4. 취업성공금 : 50만원 지급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
❍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고, 취·창업 사실 신고서**를 제출한 청년 .
* 지원금을 2회차 이상 ~ 4회차 까지 수급한 청년 중
** 중도포기 또는 사업종료 전(사용기한 종료 전) 취·창업 사실 신고서를 제출 .
- 특히, 취·창업으로 인한 종료 전 취·창업 사실을 신고하여 종료한 경우에만 지원가능.
지원기준에 맞는 취업 또는 창업을 했을 것 .
❍ (취업의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 주 근로시간 30시간 초과
- 고용보험 취득 필수 ※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직종은 제외 .
-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으로 간주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 취업시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개월 이상 근속 했을 것
❍ (취업) 참여자가 취업하여, 취·창업사실 신고서를 제출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유지(고용보험 취득일자 및 근로계약서 통한 확인) .
❍ (창업) 참여자가 창업하여, 취·창업사실 신고서를 제출 후 동일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고, 매출액이 3개월 내에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세상의 변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0225 2021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0) | 2021.02.26 |
---|---|
210225 1인 미디어 지원사업,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0) | 2021.02.26 |
2021년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기준중위소득 120~150%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급 (0) | 2021.02.25 |
210223 수산공익직불제 3월 1일부터 시행 (0) | 2021.02.24 |
2021년 인천 취창업재직청년 월세지원사업, 만19~39세 1인 가구 청년 10만원 8개월간 지원 (0) | 202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