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23 수산공익직불제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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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시행일 : 2021. 3. 1.

 

-수산분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2. 수산공익직불제 내용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75만 원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방안.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만 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삭제.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도록 하던 것20%로 축소하여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임.

 

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65세 이상~75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

 

-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함.

 

-지급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2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 원 초과인 경우 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

3)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

 

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

 

3. 수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다음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20%,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을 감액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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