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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정책 - 울산청년구직지원금
1. 2020년과의 차이점
-최저연령 18세에서 19세로 변경.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20%~150% 이하로 변경.
-졸업 중퇴 후 2년 경과 조건 삭제.
-미취업기준 20시간 이하에서 30시간 이하로 변경.
2.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인원 :150명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가구원 수는 미혼일 경우 부모 및 본인, 희망시에 형제자매 포함하고 기혼일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포함.
-나이는 공고월 기준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1986.3월~2002.3월생까지.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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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울산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기 참여자 지원제외.
3.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지원금액
-월 3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 시 지원 중단.
-취업하는 경우 2개월 근속시 취업축하금 30만원 지급(울산페이).
-지원대상자는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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