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기준 소득 100만원이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 공제 불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 100만원
-양도소득금액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차감 전 금액)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 1000만원 - 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분리과세 가능)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 신고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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