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요건 나이 소득 등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 유의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 [법인46013-371(2001.2.16.), 재경부소득46073-12(2000.1.16.)]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상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18~20세도 위탁아동에 해당함

 

 

 

 

 

기본공제대상자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기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