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방법 및 앞지르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범칙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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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에 해당된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도록 금지장소로 규정되어있다.

-끼어들기 금지는 앞지르기 금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앞으로 끼어들면 안된다.


조문 해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앞지르기의 방법은 좌측통행입니다. 따라서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지르기하는 차와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것, 그리고 앞지르기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행위도 금지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앞지르기 방법 위반 6만원, 방해금지 위반 4만원 되겠습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앞지르기를 하면 안되는 때로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와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의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기(추월)을 하면 안됩니다.

 

일정한 곳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입니다.

 

이 경우 앞지르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는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도로교통법 제23조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전 조항인 제22조 제2항을 보라고 합니다. 보통 뒷차와의 간격이 충분할 때 끼어들기를 함으로써 차선을 변경하게 되는데 교차로 등 정지 혹은 서행하는 차선에 끼어드는 경우 이를 위반하게 되므로 범칙금과 과태료 대상입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3만원이고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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