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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

가. 개 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나. 적용대상
부부2인 수급가구

 

다. 적용방법
개인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개인 단위로 적용)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 개 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


나. 적용대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다. 감액금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라. 적용방법
가구 단위로 산정한 기초연금액에서 감액금액만큼 차감한 후 개인 단위로 배분
‐ 즉,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액 - 감액금액
= 기초연금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가. 단독가구와 부부1인 수급가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다만,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보다 작을 경우,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 MIN(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나. 부부2인 수급가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부부2인 수급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산정
‐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20%)을 적용한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개인별로 배분

 

다만, 부부감액(20%)을 적용한 부부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보다 작을 경우, 부부감액(20%)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을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부부 중 1인의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초연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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