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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입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붙임4 참조)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
-30년만에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 -이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TV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고, TV수신료를 미납했다고 하여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방송법에 의거한 TV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나 체납 가산금은 체납 수신료의 3%정도에 불과함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7월 5일(수)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대가족 등이다. -할인요금은 대상자마다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최고 여름철 2만원, 그외 16천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할인신청은 한전:on을 이용하면 구비서류 없이 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23.7월 기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가구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단,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와 중복적용 가능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