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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다. 귀찮으니 해당 취약계층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하다. 에너지바우처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한데, 메인 화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면 된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1. 가구원 정보 등록 가장 처음 화면에서는 신청인의 정보와 가구원을 등록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을 추가하면 되는데, 이 가구원 중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어야 한다. 2. 신청서 작성 및 세대원 특성 선택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위 대상가구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며 가구원특성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산정특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을 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의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바우처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격은?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22년에 한시적으로 추가되었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가구특성기준을 만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원래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비슷하게 다루어지는데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군인, 개인사업자인 농어업 5인 미만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은 나이에 따라 예외가 있지만 산재보험은 나이에 따라 가입대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가. 가입범위 고용ㆍ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20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됨 -따라서 사업의 종류ㆍ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임 다. 적용제외 사업 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
-데이터 라벨링 국비지원 무료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이 있다 -이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지원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HRD넷에서 수강신청을 하면 선발 후 수강하면 된다. -수료기준은 진도율 80% 이후 응시하게 되는 시험점수 60점 이상이다 데이터 라벨링이란? 데이터 라벨링이란, 인공지능이 특정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알맞게 수집 및 가공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데이터 라벨러라고 하며, 작업자와 검수자로 구분됩니다. 작업자 :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합니다. 검수자 : 데이터가 올바르게 수집 및 가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사람을 데이터 라벨러라고 하는데 데이터 라벨러로 활동하기 위해..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청년들에게 응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인데요. 이는 한 부처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 지자체의 사업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연 령만18세 ~ 39세 청년(1983.1.2.~2004.12.31.) 주민등록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중인 자 응 시 일'23. 1. 1. 부터 실시한 시험 응시료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한국사 및 어학시험 □ 영어 : 토익, 토익스피킹, 토플, 텝스,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교육훈련에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운영규정 제4조에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네거티브 규정이라 지원이 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1의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