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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업자 신청대상 Q.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① 사업장 있는 사업자 와 ② 인적용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장이있는사업자와특수직종사자는원칙적으로 전년도 .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 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세율)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적용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없..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택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되었습니다. ◇ 개정이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소형 주택에 대한 실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복수의 침실을 갖춘 소형 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임대료 산정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수의 침실을 갖춘 소형 주택의 세대 수 제한 완화(제10조제1항제1호라목) 침실이 2개 이상인 소형 주택의 세대 수를 종전에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3분의 1을 초과..
근로활동불가모형 가.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서식1) *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도 출력·작성 불필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서 작성 가능 나.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별도 서류 미제출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발급 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기간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전산확인 ❶ 【..
부천 및 포항 근로활동불가모형인 경우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현재 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지역 의료기관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역을 확인하셔서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천시 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 1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032-621-5114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 (중동) 2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032-1577-0675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27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소사동) 3 부천세종병원 1599-6677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489번길 28 (소사본동, 세종병원) 4 부천우리병원 032-672-4100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26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 (개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10회) 간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자 서비스로 2022년부터 시행중입니다. □ (대상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 우선지원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 전문심리상담 3개월(10회) 실시(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 이내 연장 가능)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제공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