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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만 34세까지만, 병역이행기간은 나이에서 마이너스 하면 된다. 2. 개인소득 75백만원과 가구소득기준 기준중위 180% 이하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3. 직전 3년 중 1번이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가입불가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1. 연령 : 만19세~34세, 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미산입되므로 만34세를 초과하여도 가입가능 2. 개인소득기준 1)..
[3줄 요약] 1.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출시 예정 2. 가입대상은 청년(만19~34세), 개인소득기준 7천만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 심사는 비대면으로 직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월에 출시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5년 만기로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특징인 상품입니다 그럼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준은 크게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령은 청년이어야 하기 때문에 만 34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남자분들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이중 처음 2주는 오프라인 방문신청이고 5부제로 운영했는데요.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청년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필수적인 서류 중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현장접수 시 이중 1번에서 6번까지는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데 온라인..
가구원 판단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배우자・직계비속은 청년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원칙 :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소득・재산 조사 범위는 청년가구만 해당 → 원가구(부모・형제자매) 소득・재산 조사 불필요 ※ 원가구(부모, 형제・자매) 소득・재산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청년가구만 조사) ① 혼인(이혼) * 이혼한 경우 배우자 제외 ② 미혼부・모 ③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 30세 미만인 경우 주거를 달..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1. 연령기준 청년기..
- 2010. 희망키움통장(생계・의료수급가구) 사업수행기관 지정 (중앙자활센터) - 2013.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도입 - 2014. 희망키움통장Ⅱ(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도입 - 2018. 희망・내일키움통장 통합 사업수행기관 지정(중앙자활센터) - 2018.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 청년) 도입 - 2020. 청년저축계좌(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 도입 - 2022. 희망저축계좌Ⅰ・Ⅱ(상반기)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하반기)로 사업 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개편되면서 현재 희망저축계좌 1과 2 그리고 과거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확대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죠.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