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기준 1.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소득 조사 가. 소득의 의미 • 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조사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나. 실제소득의 범위 • 실제소득에 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매년 4월은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부과되는 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직장인들은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기 마련인데 해당연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해당연도의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연도 소득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다시 정산하여 더 납부하거나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급여와 건강보험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걸 듣고 약간 충격이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보수월액이란 쉽게 말해서 직장가입자의 월소득인데 급여가 많아지면 당연히 건강보험은..
CCTV 열람 요구 시 법적 의무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개인정보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및 제46조 등에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등에서 정한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하고,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열람 청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위..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1.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지만 안 날로부터 1년에 해당되게 했습니다. 단 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됩니다. 최근 가상자산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통해 상속 및 증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생긴 것 같네요. 2.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하여 종전 친족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로 4촌 이내의 인척을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생계를 함께 하거나 함께 유지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혈족은 피로 이루어진 가족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신청자격 : 정기와 달리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이 가능함) 2.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예전에는 35%를 두 번 지급하고 한 번 더 정산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재의 2단계 정산이 되었습니다) 3. 정기신청과 중복가능 : 불가능 4. 반기신청 시 기준일 ① 가구원 기준일 - 반기신청 : 2021년 12월 31일 - 정산시 : 2022년 12월 31일 ② 소득 기준 - 반기신청 : 2021년 연간 총소득, 2022년 근..
근로장려금 소득계산 [‘연간총소득 계산방법]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종합소득세 신고와 비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을 계산할 때 이 소득을 '연간 총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뿐입니다. 나머지 소득은 다 계산이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액 기준이라 근로소득공제를 빼는 종합소득세와 다르며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에세는 필요경비를 빼지만 근로장려금에서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