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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입신고 제도 전입신고 방법 ○ (신고자) 원칙적으로 1)現세대주가 신고하며, 그 외에는 2)전입자와 3)現세대주 위임을 받은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신고 가능 ○ (신고서상 서명) 1)現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 또는 前세대주의 서명을, 2)전입자가 신고하는 경우 現세대주의 서명을 받아 제출 ○ (신분확인) 신고자의 신분만 확인(위임에 따른 신고일 경우 위임자 포함),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전입신고서 상 서명만으로 전입신고 가능 ○ ’94년 이전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출·입 신고 모두 실시 - 전출신고자: ‘전출지의 세대주(前세대주)’ 또는 ‘전입자’ - 전입신고자: ‘전입하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 또는 ‘전입자’ ※ 단, 전입자가 전출신..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에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올해 7월에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201만원 이상 (지원 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개념) “취업지원 종료”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만료, 취・창업, 취업활동계획 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법 제29조제1항의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님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와 구직촉진수당 종료를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종료되면 Ⅰ・Ⅱ유형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나, ∙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보다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 더 길게 적용됨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종료되어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가능한 종료사유도 있습니다. 1. 국민취..
통신요금 감면대상 이동통신요금,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이 저소득층에게는 생각보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통신요금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받지 아니하는 자(주거, 교육급여)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감면대상 가구원 수 ⦁..
민방위 교육시간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더라도 민방위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병역의 의무를 다항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민방위 교육대상 연령은 198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생 12월 31일생까지인데 물론 전역 후 그 다음 해부터 예비군 훈련 8년이 지나야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입대(or 병역대체 등) ->전역 -> 다음해부터 예비군에 편성되어 8년 훈련 -> 민방위 포함 만 40세까지 그리고 2023년도 민방위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2년차 까지는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고 4년차까지는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부터는 사이버교육 1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 1~2년차 : 집합교육 4시간 - 3~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 사이버교..
공무집행방해 인정돼 징역 1년 시청에서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민원인을 밖으로 끌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공무원이 민원인을 밖으로 끌어낸 것에 대해 직무 밖에 행위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법리적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통해 민원인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5부 김형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음주상태로 휴대전화 음악을 크게 틀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한 공무원이 제지했으나 A씨는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