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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2023년 국민연금액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붙임 1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 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202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5.1%를 반영하여 2023 1월부터 기본연금액 5.1% 인상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5.1%)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83380, 자녀·부모는 188870원으로 각각 13,750, 9,160원 인상

 

* 배 우 자 : 269630('22) 283380('23)

* 자녀·부모 : 179710('22) 188870('23)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국민연금 재평가율 조정>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2,861,091,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1월부터 적용된다.

 

* A: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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