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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과는 다른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등급 1~4급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장애연금이라고 하며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장애등급은 완치일 혹은 초진일 후 1년 6개월 기준으로 판단하여 심사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며 장애연금 수령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장애연금 지급기준 초진일과 국민연금가입 조건에 부합해야 장애연금이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장애에 의해 판정되는 장애등급이 1급에서 4급까지 되어야 하는데요.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연령 ..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분할대상 -분할연금이란 이혼 후 배우자였던 가입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는 연금 -배우자였던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능 -배우자였던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본인이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음 -반드시 청구가 필요하며 청구는 수급조건을 만족한 뒤 5년 이내, 혹은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도 가능 -분할연금은 2개 이상 모두 수급 가능하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음 분할연금 수급권자 이혼 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국민연금이 ..
일정한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어 지급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 -감액되는 연금액은 최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A값이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으로 2021년 기준 약 250만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계산하며 각각 경비와 공제를 포함하여 계산 -연금수급 개시연령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 개시연령까지 지급이 정지됨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기준 최대 2분 1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걱정 중 하나가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깎이지는 않을까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수령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
연금수령 늦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연금수령을 연기하는 경우 월 0.6%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 -최대 5년동안 연기가 가능하므로 36%까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도 연기가 가능하며 50%~90%까지 연금의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 -연기연금은 단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일부연금 연기 시 비율 조정 불가능 연기연금이란 연기하는 경우 월 0.6% 가산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를 안내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청구를 안하고 나중에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 답은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대신 금액이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음 -단 1년마다 6% 감액되므로 최대 30% 감액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기준은 약 250만원 수준 -조기노령연금 청구는 노령연금과 동일하므로 인터넷에서도 가능 조기노령연금이란 최대 5년 일찍 받는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도 조금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직접 방문신청, 우편, 팩스, 전화 등도 가능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연금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신청가능 -국민연금 신청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하게 가능함 -인터넷으로 신청 시 본인인증 후 어렵지 않게 신청가능하지만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제출하는 서류는 보통 혼인관계증명서, 그 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음 국민연금 신청하기 전에 앞서 연금수급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으로 받을 수도 혹은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