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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생략 가능)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찾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폐업과 휴업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 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가입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직원을 사용했다면 사업장가입자이고 1인 자영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된다. 그런데 사..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조정이 가능한지 가장 많이 궁금해할 것이다. 연금보험료 조정은 가입자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일단 사업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더 조정가능성이 높다. 월급을 받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매월 같은 보험료가 나오므로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하..
아르바이트와 국민연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 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 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자 가 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가입기준]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2022년 220만원)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
사업자가 되면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취직을 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국민연금에 가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출산크레딧은 말 그대로 출산에 대한 보너스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늘려주는 제도이다, 2008년 이후부터 적용이 되며 자녀가 한 명이면 적용되지 않고 둘째 이상 낳아야 가능하다. 최소 12개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