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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 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기초연금의 지급기준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로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소득에 따라서 기초연..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가능?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의무가입에 대한 제외일뿐이므로 임의가입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만 60세 미만의 공무원이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월 9만원을 납부하고 최소 10면 이상 가입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정한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자라고 한다. 반드시 의무가입대상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사업장가입 대상자는 제외) - 가입자[타 공적연..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 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분이 많으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 없이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 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나중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보통 국민연금 납부자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중에 연금예상액을 통보해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지만 급여수준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가입기간이 20년이 되어야 기본연금액의 100%를 받습니다. 10년 이상만 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적어도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내연금 알아보기 배너가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의계산 및 간단계산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상연금을..
최소 가입기간이 모자라도 공적연금 연계신청하면 연급수급 가능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 및 직역연금의 최소재직기간이 모자라는 경우 일시금이 지급됨 -하지만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게 되면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각각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연계신청은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기 전에 해야 하며 일시금 수령 시에는 반납하고 신청 가능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제도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0년 즉 120개월입니다. 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아야 하죠. 물론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