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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 [지식창고/세금] - 연말정산하는법(1)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 2023.01.15 - [지식창고/세금] - 연말정산하는법(2) 인적공제 기본공제기준 부양가족 등록 0.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추가공제가 가능 1. 경로우대자 공제 *본인도 대상이 됨 가. 나이 :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 나. 공제금액 : 연 100만원 2. 장애인 공제 가.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계산방법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므로 계산이 달라짐 6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충족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2. 분리과세 되는 경우(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해당 소득은 합계액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되고 있는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계산방법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소..
2023.01.13 - [지식창고/세금] - 연말정산하는법(1)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함 -기본공제 대상자 1. 본인 2. 본인의 배우자 3. 부양가족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가.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자: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매월 원천징수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 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연말정산 법령에서 정한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현 행 개 정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좌 동) -(좌 동)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한도) 월 20만원 이내 ○(좌 동)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확대 ○(대상)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40% ○(좌 동) ○(..
참고 1 주요 변경사항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을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현 행 개 정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적용대상)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좌 동)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한도)월 20만 원 이내 ○(좌 동)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21년 대비 ’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및 전체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현 행 개 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공제 대상) 총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