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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비슷한 고용보험의 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에만 적용함으로써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로써 현재 고용보험료는 1.4%이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절반인 0.7%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 상한액은 월 441,150원입니다.

보험료를 적용하는 부과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 및 20%의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요.

 

소득 확인이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보수액을 80만원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불가능한 보험인데요.

 

예술인이 둘 이상의 계약을 하거나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그렇지만 모든 예술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대상에 해당되어야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문화예술 용역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요.

 

여기서 문화예술용역이란 무엇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류의 계약이든 문화예술용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범위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서 이러한 예술인 중에 일정한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연령과 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1. 연령제한 : 65세 신규 계약자

2. 소득제한 : 계약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여기서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 합산신청을 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신고는 예술인과 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기존과 마찬가지인데요. 

 

2021.09.27 - [분류 전체보기] -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해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및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됩니다.

 

가입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와 계약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위와 마찬가지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위와 비슷한 신고로 일반예술인이 두 건을 합쳐 5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 이에 대한 소득합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25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예술인이 영 제104조의5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평균소득(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을 합산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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