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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영업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영업자는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른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단순히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을 산정합니다.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는 120일 총 4개월동안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데요.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불가피한 사유)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폐업 후 12개월 내에 신청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지만 폐업사유가 법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제115조의2(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① 법 제69조의7제2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가 본인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의 주요 생산ㆍ판매시설 등에 대하여 「형법」 제13장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① 법 제69조의7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7.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나.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다.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4.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② 법 제69조의7제4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4.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5.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당하지 않은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가 폐업한 이유가 매출액 등의 감소여야 하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장사가 잘 안되서 폐업하는 경우에도 위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위에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알아보았습니다. 즉 최소 1년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인정되는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1.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폐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하나 만족하면 됨)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증빙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기타 경제적인 이유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지만 이를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3. 그 외의 정당한 사유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일 이상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서, 혹은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혹은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병역복무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인 12개월을 초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통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제71조(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제48조제2항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도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신고는 병역복무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대학생이 병역복무 이전 1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전역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만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해보입니다.

 

어쨌든 자영업자가 폐업한 경우 위 자격을 만족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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