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확보 : 뒤차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정도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진로변경 금지 :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진로의 차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한다.
-급제동 금지 : 원칙적으로 급제동을 해서는 안되며, 다만 위험방지와 부득이한 경우는 인정한다.
도로교통법 조문 해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도로교통법 제19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거리 확보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거리라 함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의미하며,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사고가 났을 때 불리하게 됩니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가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뒤차가 불필요하게 앞차와 바짝 붙어서 운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어차피 뒤차가 박으면 과실이 모두 본인에게 적용되는 일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행속도당 안전거리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거리 확보뿐만 아니라 운전자는 진로변경을 할 때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속도를 생각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사고가 난다면 본인의 과실이 크게 될 것입니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운전자는 급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급제동을 했다간 뒤에서 오는 차가 앞차를 충격하게 되므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도중 갑자기 앞에 싱크홀이 나타났다면 당연히 급제동을 해야 뒷차들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제19조의 모든 항목들은 위반하면 난폭운전에 해당되는데 이는 해당 조문을 살펴볼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시 제재사항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재160조(과태료) ③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19조제3항~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 제1항인 안전거리 미확보를 위반한 운전자는 범칙금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이고, 3항인 진로변경방법 위반, 4항인 급제동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범칙금은 해당 의무위반행위를 경찰 등에게 적발되었을 때 범칙행위를 한 자에게 발부되는 소위 말하는 딱지 개념이고 과태료는 행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특징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해당 조항중 3항인 진로변경금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데 승용차 기준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급제동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문이 고용주등이라고 되어있어서 고용주에게만 부과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고용주면 고용주 운전자면 차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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