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대상 나이, 제외대상, 종류, 현황
연령에 따라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는 가입해야 함
-단,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
-현재 국민연금은 2천 1백만여명이 가입하고 있고, 수급자의 수는 540만명 정도이며 가장 많이 받는 금액은 20만원~40만원 사이임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국민연금 또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지만 건강보험과는 달리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가입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가 됩니다.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현재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수는 약 2천 1백만 명 정도 입니다.
즉 일정 연령의 사람은 누구나 국민 연금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한데 학생의 경우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의 종류
크게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
국민연금은 가입자 종류를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의무가입이라 큰 틀을 차지하고 있지만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가입이라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주부의 경우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제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60세가 지나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이 지났음에도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까지 올랐기 때문에 65세까지 계속 가입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현황
국민연금 평균수급금액은 많지 않음
21년 4월 기준으로 현재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약 5백 4십만 명입니다. 이중 450만 명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얼마를 받느냐일 것입니다. 보통 국민연금은 100만원만 받아도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하는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금액은 20만원에서 40만원 미만 구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게다가 20만원 미만까지 합쳐보며녀 대략 절반 가량이 40만원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로 1천명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냈더라도 받는 연금액은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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