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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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근로자 미적용 대상 및 신고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사업장가입자가 됨

-다만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음

-1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사업장가입자 신고는 사유발생일 그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며 1일 입사시 당월 납부, 그 이후는 선택

 

 

 

 

 

 

 

사업장 가입자 : 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우선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연령 중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이 경우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신청에 의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

 

 

1인 대표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아니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적용이 되며,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어야 사업장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명의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서 적용제외로 보는 경우라면 이 또한 지역가입자로 적용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원래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는 원래 적용이 되지 않지만 1개월 이상 근로하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적용대상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월 8일이 아니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대학생사나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2곳 이상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그 합산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본인이 신청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사업장 가입자 제외대상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제외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데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든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습니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즉,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강사 등 예외적용 있음)

 

5.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6. 노령연금수급권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7.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

(단 지급정지 중이라면 가입할 수 있음)

 

4대보험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는 비슷한데 대부분 단기간이나 단시간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보통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는 경우가 있죠. 물론 주휴수당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동의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는 점이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신고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위에서 말한 근로자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①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취득신고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여 팩스로 신청하거나 방문해도 가능하지만 요즘같은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을 연계하여 신고하므로 4대보험 연계사이트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사업장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가능하고, 사업장 적용신고를 안했다면 먼저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근로자의 소득월액과 취득일(입사일)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되는데, 1일 입사자는 당월부터 납부하고 그 이후는 다음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2일 이후 입사자도 당월에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희망하는지 미희망하는지는 신고할 때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방법의 경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자료실에 매뉴얼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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