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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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 종류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써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7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1953년생 이후 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크게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된다. 연금은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뉘는데 보통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현재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고 이를 최대 5년 당기거나 연기할 수도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했을 때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가지는 것을 말한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혼인기간에 따라 분할연금액이 달라진다. 장애연금은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인정되면 지급되고 유족연금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라고 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분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은 매월 지급되지만 일시금은 한번에 지급되는 것으로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반환일시금으로 노령연금은 원래 10년을 가입기간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하면 납부한 보혐료와 이자를 더하여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보통 연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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