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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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분할)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 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부모님이 국민연금 수급대상이면 연금소득이 있으므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언뜻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수입과 소득 그리고 소득금액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즉 근로소득공제처럼 연금소득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공제를 감하고 남은 것이 연금소득금액이다. 연금소득공제는 따로 표가 있는데 검색해보면 나온다. 결과적으로 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다.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16만원은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43만원 정도가 되므로 만약 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면 되겠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2023.01.15 - [지식창고/세금] - 연말정산하는법(2) 인적공제 기본공제기준 부양가족 등록

2023.01.15 - [지식창고/세금] -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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