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기준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 부터 적용)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업무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중 하나로 직원이 매월 1일자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언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야 되는지 알기 힘들다. 기본적으로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1일에 입사하는 경우는 예외다.
만약 입사일이 1일이라면 그 입사한 달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중간에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월부터 납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4대보험 기준은 동일하므로 1일자만 입사월부터 납부하면 된다고 기억하면 된다.
또한 사업장가입지이기 때문에 50%는 소득에서 공제하고 50%는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하며 이때 납부의무는 사업장에게 있다.
일주일 근무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연금보험료는 9만 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 근무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입사일이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입사한 달이 아닌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일할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미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된 경우에는 아무리 한 달을 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신 나중에 연금 또한 일할계산이 아니라 월 단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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