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 누가 납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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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국민연금 미납

회사 국민연금 미납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경우 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한 후 납부한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이를 납부하지 않는 회사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멀쩡히 오래도록 잘 다니던 경우라도 국민연금이 미납되는 일이 발생하니 반드시 자신의 국민연금 납부현황을 가끔씩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회사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의 50%를 공제하고 나머지 50%를 합쳐서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 공단에서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한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이 사실을 통지하기 때문에 근로자도 알 수 있지만 그 전에 알지 못하면 문제가 여러모로 많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납부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납부되면,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별납부 관련 미납내역 확인은 국민연금공단(1355, 유료), 납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근로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연금을 받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잘못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억울하기는 하지만 미래의 노후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할수 있다.

 

우선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을 때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확인해주지 않거나 폐업으로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으로도 가능하니 공단에 문의하자.

 

또한 회사가 미납한 기간동안의 연금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개별납부라고 한다. 즉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는 50%와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50%를 더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개별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물어보면 된다.

 

공단에서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체납처분 등으로 받아내면 이미 낸 근로자에게 그동안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준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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