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도 세금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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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세금

국민연금 세금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세금을 떼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사실상 연금소득은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서 각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노령연금이 아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는 근로소득과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즉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연말정산하여 결정세액을 확정한 다음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직접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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