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이혼 후 국민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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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분할대상

 

-분할연금이란 이혼 후 배우자였던 가입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는 연금

-배우자였던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능

-배우자였던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본인이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음

-반드시 청구가 필요하며 청구는 수급조건을 만족한 뒤 5년 이내, 혹은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도 가능

-분할연금은 2개 이상 모두 수급 가능하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음

 

 

 

 

 

 

분할연금 수급권자

 

이혼 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국민연금이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우선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5년 이상 혼인기간이 있던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연금수급 개시연령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적용)

 

 

그런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이 아니라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가입자인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었는데 5년의 혼인기간이 있고 이혼했다면 최종 수령액의 1/6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분할비율을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특례로 인정되어 그에 따릅니다. 

 

 

 

 

 

 

분할연금 청구

 

미리 청구도 가능

 

분할연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연금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서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수급권이 소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보통은 분할연금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금수급연령이 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할연금의 청구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는 방식인데요.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분할연금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만 먼저 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분할연금 지급청구나 지급선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위 청구서를 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분할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시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수령 가능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분할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분할연금은 특징적으로 만약 2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긴다면 이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혼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감액 전 금액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제56조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거기에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은 중복도 가능합니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2번의 이혼을 한 사람의 경우 혼인기간이 각각 5년 이상이었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2개 가지게 되고, 여기에 본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추후에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배우자와 이혼하면 분할해야 하는 부분을 미리 알아두시는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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