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 최대 5년 일찍 받는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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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대신 금액이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음
-단 1년마다 6% 감액되므로 최대 30% 감액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기준은 약 250만원 수준
-조기노령연금 청구는 노령연금과 동일하므로 인터넷에서도 가능




조기노령연금이란

최대 5년 일찍 받는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도 조금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중 연금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연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969년생 이후라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만65세이므로 최대 만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국민연금의 A값을 말하는데 2021년에는 2,539,734원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여 받고 있는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액

1년마다 6% 감액


그런데 5년 일찍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금액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노령연금과 금액이 같다면 누구라도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테니까요.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보다 금액이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쉽게 말해서 1년마다 6%가 감액이 되는데요. 즉 5년 일찍 받게 되면 원래 받게 될 연금액의 30%가 감액되어 70%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받을 연금액이 50만원이라면 5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액은 35만원이 되겠죠.

일찍 받는 게 이득인지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마다 다를 것입니다. 계산이 쉽게 연금액을 1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5년 빠른 연금액은 50만원이 되는데, 만약 가입자가 60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했다고 쳐봅니다.

이 가입자의 수명이 80세인 경우 받게 되는 조기노령연금은 1억 2천만원이고, 65세에 노령연금을 수급했다고 하면 1억 8천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액이 줄어들면 점점 그차이가 적어집니다.

노령연금이 50만원이고 조기노령연금이 35만원이라면 위의 조건을 대입했을 때 노령연금은 9천만원이고 조기노령연금은 8천 4백만원이 됩니다. 약 6백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액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청구는 노령연금과 동일

인터넷 신청도 가능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노령연금과 동일합니다.


위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물론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단에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1.08.30 - [사는데필요한귀중한정보/~하는법]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인터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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