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 - 5년 늦게 받으면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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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늦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연금수령을 연기하는 경우 월 0.6%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

-최대 5년동안 연기가 가능하므로 36%까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도 연기가 가능하며 50%~90%까지 연금의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

-연기연금은 단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일부연금 연기 시 비율 조정 불가능

 

 

 

 

 

 

연기연금이란

 

연기하는 경우 월 0.6% 가산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를 안내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청구를 안하고 나중에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

 

답은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이 가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월 0.6%, 1년에 7.2%의 금액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므로 36%까지 가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원래 노령연금액이 50만원이었다면 최대 68만원까지 늘게 됩니다.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령이 60세가 넘어야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인한 감액(1년마다 6%)에 연기연금 신청으로 인한 가산(1년마다 7.2%)를 비교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연기가능 연령도 상향되었으므로 만약 65세에 수급연령이 되는 경우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방법

 

단 1회 신청만 가능

 

노령연금 연기제도, 즉 연기연금의 경우 2015년 이후부터는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
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
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800
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

 

즉 연금액의 전부가 아닐 경우 90%에서 50%까지 신청하는 사람의 희망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액의 절반은 그대로 받으면서 절반은 연기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연기연금신청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혹은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나 방문접수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관련 문의는 콜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연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 즉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청구시 바로 지급연기도 가능한데 이때에는 노령연금 청구신청서에 지급연기 신청여부를 표시하면 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한 뒤 지급을 원하는 시기에 재지급요청을 신청하면 되는데, 받게 되는 연금액은 연기한 연금액에 월 0.6%의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연기연금은 단 1회만 신청가능하므로 잘 생각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연기의 경우에도 비율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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