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지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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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과는 다른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등급 1~4급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장애연금이라고 하며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장애등급은 완치일 혹은 초진일 후 1년 6개월 기준으로 판단하여 심사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며 장애연금 수령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장애연금 지급기준

 

초진일과 국민연금가입 조건에 부합해야

 

장애연금이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장애에 의해 판정되는 장애등급이 1급에서 4급까지 되어야 하는데요.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연령 미만일 것

 

하지만 노령연금 지급연령 이후에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등급이 결정되는 완치일이 그 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지급가능합니다.

 

 

2.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즉 어느정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어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긴 장애에 대한 결정은 초진일부터 1년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의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전에 완치되었다면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등급 및 지급액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

 

국민연금 장애인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경우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 심사, 산재보상법 장해등급심사 이력이 있는 경우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하여 연금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장애등급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위 기준에 따라 장애연금 등급이 결정되며 각각 지급받는 장애연금액도 다릅니다.

 

 

1급부터 3급은 연금으로 지급받지만 4급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225%의 일시보상금을 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최저기준소득월액인 32만원의 경우 장애 1급이라면 31만원을 받으며 100만원이라면 38만원 200만원이라면 49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권자가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 청구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완치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완치가 되지 않았다면 이날부터 가능합니다.

 

 

장애연금 수급권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신청을 늦게 하더라도 그 이전의 분은 5년 이내에 한하여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중복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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