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려주는 추후납부 제도
최대 10년 미만으로 제한
-추후납부제도란 휴직,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임
-추후납부를 위해서는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예외기간이 있어야 가능함
-추납보험료는 현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60회 분할 납부 가능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연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한 것인데요. 추납제도란 휴폐업,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던 것을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납부하고 그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이른바 국민연금재테크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추후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소득없는 배우자), 제4호(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제5호(행방불명)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즉 추후납부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
납부예외나 적용예외 기간이 있어야
그런데 추후납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첫번째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두번째 적용제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둘은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릅니다.
1. 납부예외기간 :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고 미납을 하였다면
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되니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납부예외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2. 적용제외기간 : 이 경우 아예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가입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추후납부를 할 수 없지만 만약 1개월이라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추납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남자분들이라면 군입대기간도 포함이 되는데 그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추후납부 대상기간이 있어야 추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추후납부액 및 납부방법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기준으로 납부
그런데 추후납부를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얼마인지가 궁금해집니다.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에는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로 되어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을 때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은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많아질 테니 말입니다.
추납보험료는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 분할 납부는 최대 60회까지 가능하며 분할 납부의 경우 이자를 추가해서 납부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추후납부 신청은 공단을 통해 우편, 방문, 팩스, 앱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추후 납부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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