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
-사업장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절반, 사용자가 절반을 납부하며 지역가입자 등은 본인이 모두 부담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소득총액신고로 계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매년 7월 부터 다음달 6월까지 적용
-지역가입자등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자료 등의 확인을 통한 소득변경통지 있음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
국민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누어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4.5%만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연금보험료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고 부르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9% 모두를 부담합니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그럼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무엇인지가 궁금해집니다.
기준소득월액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최초 신고 후 매년 소득총액 신고를 통해 산정
보험료의 산정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천원 미만인 금액은 절사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21년 7월부터는 하한액은 33만원이고 상한액은 524만원이 되었습니다. 즉 최소한 29,7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상하한액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 보통 사람들의 국민연금보험료가 결정나는 절차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처음 자격취득신고를 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적어서 신고합니다. 이로써 최초 신고에 의한 최초 연금보험료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이러한 신고를 할 때 소득을 적게 되는데, 이 소득이라 함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정산처럼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됩니다. 기준월은 매년 7월로 이때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다음해 6월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준소득월액 파악을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매년 전년도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를 5월 말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더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건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지역가입자 등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임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1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계속가입 전 가입자격에 따라 달리집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또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사업장가입자와는 다른 점이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변동된 경우에는 공단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역으로 공단에서 변경신고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왜냐하면 공단 측에서 소득정보를 조사 및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나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소득 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기신고도 없으므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물론 실제 소득보다 신고한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는 낮겠지만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액이 적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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