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투잡시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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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특례 및 이중 사업장 가입

 

20% 이상 소득 차이나야 사업장가입자 변경 신청가능

 

-원칙적으로 변경신청은 되지 않지만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차이나는 경우 가능

-지역가입자는 따로 정기소득신고가 없으므로 소득감소 증빙하여 조정가능

-두 곳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두 곳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으로 계산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특례로 보험료조정 가능

 

우리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생기면 보험료는 조정이 가능할까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조금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월 소득신고로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특례가 존재합니다.

 

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고시하는 비율은 현재 20%로 되어있습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20%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정기적인 소득신고가 없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증빙할 서류는 공단지사나 콜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 조정은 다음 달부터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투잡인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우선, 각각 계산

 

투잡의 경우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 경우는 사업장가입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당진신문,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만약 직장이 두 곳이라면 이는 사업장가입자를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연금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합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1.6월 기준으로 설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가 되겠지만 만약 두 사업장의 보수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할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각각 사업장의 소득은 2021년 상한액인(7월부터) 524만원이 넘지 않지만 합할 경우 넘는다면 각각의 비율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A사업장소득 / 총소득(A사업장+B사업장)이 A사업장의 비율이 될텐데 여기서 나온 비율을 524만원에 곱한 뒤 9%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이 300만원이고 B사업장이 500만원이라면 0.375가 나오는데 이를 524만원에 곱하면 기준소득월액은 196만 5천원이 되므로 여기에 9%인 176,850원이 연금보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업장 모두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했따면 둘 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24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A사업장과 B사업장 모두 524만원의 절반인 262만원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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