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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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하는 크레딧제도

 

3가지 종류의 크레딧

 

-2008년 이후 6개월 이상 군복무한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주며 최대 50개월

-출산으로 인해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 인정받으며 부와 모 1명 혹은 균등분배 가능

-2016.8.1.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으며 국민연금 납부 가능

 

 

 

 

 

 

 

군복무크레딧

 

군복무기간 6개월 인정

 

크레딧제도란 일정한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남자분들이라면 군복무 크레딧에 해당된다면 나중에 국민연금 청구가능 시기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복무 크레딧을 이용하면 원래 노령연금 수급권보다 6개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추가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소득은 A값의 1/2를 적용합니다. 2021년 A값은 2,539,734원입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군인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한 입대일이 2008년 이후여야 가능하며 6개월 이상 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크레딧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 인정

 

여자 분들이라면 출산을 하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해야 크레딧 이용이 가능한데요. 둘째 자녀의 경우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주며, 3명 이상부터 1인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자녀의 수로 인정해줍니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즉, 셋째를 출산했다고 하면 30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명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이라면 딱히 상관없겠지만 둘 다 국민연금이라면 부모의 합의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균등배분도 가능합니다.(오히려 균등배분이 합의로 생각이 됩니다만)

 

 

출산크레딧 또한 군복무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인정받는 것이라 사전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로 인정받는 기간에 따라 원래 노령연금 수급일보다 빠르게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군복무크레딧과 다르게 인정소득이 A값 전부입니다.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75% 보험료 지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이 바로 실업크레딧입니다.(2016.8.1.시행)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실업크레딧은 다른 크레딧과다르게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75%의 연금보험료가 지원이 되고 25%만 본인이 납부하면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국민연금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정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인 최대 70만원을 넘지 않게 됩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실업인정 신청시에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실업인정신청서 2쪽에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구직급여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 산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기한

 

또한 인터넷에서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해당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의 구직급여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구집급여신청일로부터 2주, 즉 1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그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신청기한이 구직급여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라 기한은 넉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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