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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 감액과 정지

국민연금 정지, 감액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지급을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만약 2022년도의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눴을 때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 (2022년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 다들 걱정한다. 그런데 이전에도 알아보았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기준은 A값에 달려있고 22년 A값은 약 268만원 정도이며 이 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은 경비를 제외해야 하고 근로소득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이 실제로는 월 약 366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소득이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월 소득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이 정지되며 노령연금 수급자는 감액이 된다.

 

무슨 얘기냐하면 원래 조기노령연금은 연급수급연령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5년이 정지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조기노령연금이든 노령연금이든 연금수급연령이 되는 경우에는 정지가 아니라 감액이 된 후 지급이 된다는 말이다. 즉 조기노령연금에 해당하는 연령일 때에는 안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22년 현재 1961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63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3세 이상~6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소득활동에 따라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자부터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최대 노령연금액의 1/ 2 감액). 예를 들어 노령연금월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보다 60만원이 많을 경우 60만원의 5%인 3만원을 감액하여 매월 77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015년 7월 29일 법개정)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감액될까.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되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A값을 100만원 미만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소득월액분의 5%를 감액하게 되어있어 이는 5만원 미만에 해당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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